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연간 의료비 부담을 조정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총 7개 구간으로 나뉘며,
저소득층은 부담 상한액이 낮고, 고소득층은 높습니다.
- 예:
하위 10% 저소득층 ➝ 연간 상한액 약 101만 원
중위 40~50% ➝ 상한액 약 155만 원
상위 10% 고소득층 ➝ 약 731만 원
📌 실제 사례
건강보험료 월 8만 원 납부 직장인 A 씨
요양병원 입원 10일 → 4~5 분위로 분류됨
→ 본인부담상한액: 155만 원
해당 금액을 초과해 발생한 의료비는 공단이 연 1회 자동 환급합니다.
❗ 실손보험과의 차이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합니다.
공단에서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 항목은 보험사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꼭 기억할 점
- 환급은 자동으로 지급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도별 상한액과 구간은 매년 조정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입원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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