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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회복력 2023. 7. 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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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적게 내는 사람에게는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병원 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의 결정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저소득층(하위 10%)과 고소득층(상위 10%) 구간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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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월 8만원씩 납부하는 직장인이 요양병원에서 10일 입원했다면 소득분위와 본인부담 상한액은?

4~5 분위에 해당되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이므로 본인부담상한액은 155만 원입니다.

실손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므로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상 환급액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삼성생명에서 발행한 홍보지에서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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